국민임대아파트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해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신청·청약방법, 모집공고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LH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장기간(30년) 저렴한(시중 시세의 60~80% 수준) 임대료로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각 지역별로 입주자 모집공고가 뜨지만 입주자격과 신청방법 등은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국민임대주택의 모집공고는 대표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그리고 서울시 SH서주택도시공사(i-sh.co.kr)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국민임대주택 소득과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 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무주택 세대 구성원
모집공고일 현재 가족 구성원별로 아래의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배우자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 되어 있는 배우자도 포함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주택의 범위
주택은 주택법상의 주택으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것을 말합니다. 이때 주택에는 주택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을 모두 포함합니다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3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80㎡ 이하인 단독주택
-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 멸실,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거나 매매 외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
-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2024. 1. 1.부터 12. 31. 까지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일 것
-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이 2억 원(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일 것
- 해당 주택의 취득일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세대원수별 입주면적
- 세대원 수 1명 : 전용면적 35㎡ 이하
- 세대원 수 2명 : 전용면적 25㎡ 초과 ~ 44㎡ 이하
- 세대원 수 3명 : 전용면적 35㎡ 초과 ~ 50㎡ 이하
- 세대원 수 4명 이상 : 전용면적 44㎡ 초과
소득기준
공급규모별 소득기준
공급면적별로 가구원수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기준을 산정합니다. 다만 1인가구는 소득기준에 20%를, 2인가구는 소득기준에 10%를 가산합니다.- 전용 50㎡ 미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는 90%, 2인 가구 80%) 이하 ⇨ 월평균 소득의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에 우선공급
- 전용 50㎡ 이상 ~ 60㎡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는 90%, 2인 가구 80%) 이하 ⇨ 당해 지역 거주자에 우선공급
- 전용 60㎡ 초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1인 가구는 120%, 2인 가구 110%) 이하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 100% (1인 120%, 2인 110%) |
월평균 소득 70% (1인 90%, 2인 80%) |
월평균 소득 50% (1인 70%, 2인 60%) |
1인가구 | 4,179,557원 | 3,134,668원 | 2,438,075원 |
2인가구 | 5,957,283원 | 4,332,570원 | 3,249,427원 |
3인가구 | 7,198,649원 | 5,039,054원 | 3,599,325원 |
4인가구 | 8,248,407원 | 5,773,927원 | 4,124,234원 |
5인가구 | 8,775,071원 | 6,142,550원 | 4,387,536원 |
6인가구 | 9,563,282원 | 6,694,297원 | 4,781,641원 |
만약 출산자녀가 있는 경우 출산자녀 2인 이상은 20%p, 1인은 10%p가 가산됩니다.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미성년 자녀(입양 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합니다.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 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합니다.
소득 산정 방법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이러한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은 상시고용되어 월정액의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상시근로소득의 산정방법은 다음의 순서로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comwel.or.kr) : 직장가입자 월평균보수
- 국민연금공단(nps.or.kr) : 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 한국장애인고용공단(kead.or.kr) : 장애인근로자 보수월액
- 국세청(hometax.go.kr) : 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은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산정하고 다음의 소득이 이에 해당합니다.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는 제외)
- 하역(항만) 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 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받고 받는 급여 및 수당을 말합니다. 자활근로자 근로내역으로 산정합니다.
- 공공일자리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으로 산정합니다.
사업소득
-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며 얻는 소득은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대장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등으로 산정합니다.
-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산정합니다.
재산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임대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는 이자소득 △민간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연금소득이 있으며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로 산정합니다.
기타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을 말합니다.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등이 있습니다.
자산기준
총자산은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3억4천5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출산자녀에 따라 총자산가액에 따라 가산을 합니다. 출산자녀 1인은 10%p을 가산한 3억8천만 원, 2인 이상은 20%p 가산한 4억1천4백만 원 이하입니다.
자산 산정 방법
총자산 가액은 부동산, 금융재산 등을 포함한 전체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 부동산은 시가가 아닌 시가표준액(토지는 개별공시가격, 건축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자동차는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의 가액 합계를 말하며 시세가 아닌 보험개발원에서 확인한 중고시세를 반영합니다.
- 보통예금 등 요구불 예금은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으로 산정하고 정기예금 등 저축성 예금은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으로 산정합니다.
- 보험 또는 연금은 해약하는 경우 받게될 환급금으로 산정하고, 주식 등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산정합니다.
- 주택, 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은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또는 전세금으로 산정합니다.
- 조합원입주권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으로,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 평가 금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부채
임대보증금, 금융회사나 공공기관, 법에 근거한 공제회, 서민금융진흥원 등의 대출금만 인정되며 개인적인 사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간 사채라도 법원 판결문, 화해·조정 조서로 확인된 경우에는 부채로 인정됩니다.
자동차
자동차는 총자산 기준에도 포함되지만 별도로 개별 자동차 가액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차량 가액이 3,70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총자산 기준과 마찬가지로 출산자녀에 따라 총자산가액에 따라 가산을 합니다. 출산자녀 1인은 10%p을 가산한 4,079만 원, 2인 이상은 20%p 가산한 4,450만 원입니다.
차량가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을 적용하는데 인터넷 보험개발원(kidi.or.kr) 홈페이지에서 쉽게 조회가능합니다. 다만, 장애인 사용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자산 및 자동차 기준에서 제외합니다. 보조금을 받고 구입한 저공해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액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차량가격에 옵션가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동일 세대 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입주자 선정방법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는 먼저 정해진 순위에 따라 선정하고 해당 순위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배점기준으로 최종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입주자 선정순위
전용면적 50㎡ 미만
최초 입주자모집 시에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합니다. 남은 주택은 다음 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제1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제2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의 연접 시·군·자치구 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제3순위 : 제 1·2순위 이외의 자
전용면적 50㎡ 이상 ~ 60㎡ 이하
- 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 제3순위 : 제 1·2순위 이외의 자입니다.
신혼부부
- 제1순위는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 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및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가족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경우
- 제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의 합산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동점인 경우 추첨)합니다.
- 가구 소득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인 경우 1점
- 미성년 자녀수 (태아 포함) 3명 이상 3점, 2명 2점, 1명 1점
- 해당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2점, 1년 미만 1점
- 청약 납입 횟수 24회이상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 혼인기간 3년 이내 3점, 3년 초과 5년 이내 2점, 5년 초과 7년 이내 1점
우선공급대상자 및 공급물량
- 철거민 등 : 10% 우선 공급
- 장애인 등 : 20% 우선 공급,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1년 이상), 장애인, 장기복무 제대 군인, 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65세 이상,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 가정폭력 및 범죄 피해자, 폐광지역 근로자, 재외동포, 납북피해자, 국군포로, 파독 광부 등
- 다자녀 가구 : 10% 우선 공급, 미성년자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국가유공자 등 : 10% 우선 공급
- 영구임대퇴거자 : 3% 우선공급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 2% 우선 공급
- 신혼부부 : 20% 우선 공급,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 주거이전비를 보상받는 무허가 건출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동일순위 경쟁 시 배점 기준
이중에서 본인의 노력으로 배점기준을 쉽게 높일 수 있는 것이 청약저축 납입횟수입니다. 국민임대주택에 당첨된다고 청약통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납입해서 배점기준으로 높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장소
국민임대주택 청약 신청은 원칙적으로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신청만 가능합니다. 다만, 인터넷 등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해서 현장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관 국민임대주택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
- 서울시 주택도시공사 주관 국민임대주택은 SH도시주택공사(i-sh.c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 청약신청 전에 청약은행, 청약납입횟수, 신청순위 배점항목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
청약통장 납입 횟차는 통장에 나타난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니 미리 순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횟수 확인방법 : 인터넷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applyhome.co.kr) 홈페이지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선택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 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 확인
✅ 모바일 신청 : 스마트폰에 LH 청약플러스 앱을 설치하여 신청하시면 되고 신청방법은 인터넷과 동일합니다.
✅ 현장방문 : 주택단지별 신청장소를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고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및 기타 배점관련 서류 등을 지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 동일한 공급유형(국민↔국민, 행복↔행복 등) 내에서 중복신청도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에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①입주자 모집공고일, ②신청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됩니다.
- 또한 다른 공급유형으로 중복신청(국민↔행복 등)도 가능하며 신청 후 둘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입주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 후 입주한 경우에는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가자 명부에서 제외처리 됩니다.
서류제출대상자 확인방법
서류제출대상자는 인터넷 청약 시 신청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을 바탕으로 중복신청자 등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추첨을 통해 일정배수 이상의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서류제출대상자 및 당첨자는 개별적으로 문자 등을 통해 연락을 합니다. 그외 서류제출대상자 확인은 아래와 같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확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홈페이지 → 상단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 대상자 명단에서 가능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로 확인되신 사람들은 입주공고문에 명시된 날짜까지 인터넷과 모바일 앱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발송주소로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 서류접수방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 고객서비스 → 온라인 신청 → 온라인서류제출 → 청약신청에서 하시면 됩니다.
등기우편 제출시 주의하실 점은 서류제출기간 마감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되니 기한내에 반드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발표 및 입주계약
당첨자 발표
예비 입주자 명단은 인터넷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홈페이지 또는 ARS(1661-7700)을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첨명단 조회방법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 청약 → 당첨/낙첨 결과조회" 화면에서 하시면 됩니다.
입주계약
만약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이 가능하지만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엔느 예비순번에 따라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예비입주자 순위는 인터넷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 순위는 선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 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므로 수시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비입주자 순위는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나의 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화면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 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합니다.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인터넷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홈페이지 예비입주자 개인정보 변경에서 변경하여야 합니다.
입주방법
통상적으로 모든 예비입주자는 입주전까지는 위 입주자격(무주택, 소득, 자산, 자동차 기준 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입주자격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자 모집공고문별로 입주자격 유지 범위 및 요건이 다르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입주계약이 완료된 후 최종적으로 입주하기 위해서는 잔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잔금을 납부한 후 이사집이 도착하고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야 열쇠가 교부되기 때문입니다.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보다 입주하는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임대조건
임대료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인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에 의거 표준 임대보증금을 산정합니다. 하지만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시 임대조건이 같이 공고가 되기 때문에 복잡하게 계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로 구성이 됩니다. 하지만 신청자는 자신의 자산여건에 맞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이라고 합니다. 전환을 원하는 경우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범위에서 100만 원 단위로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환금액에 대한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와 시장 전월세 전환율 등을 참고하여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모집공고에 함께 공고를 하고 있으니 개별 모집공고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현재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7%,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시 3.5%를 적용 중
임대조건 및 임대료 인상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정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갱신 계약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만큼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되거나 퇴거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하나,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자체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및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
할증비율 | |
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 |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 계약시 |
|
10% 이하 | 100% | 110% |
10% 초과 30% 이하 | 110% | 120% |
30% 초과 | 120% | 140% |
소득기준 초과비율 50% 초과 또는 자산 초과인 경우 할증비율 |
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이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
또한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중 세대원수에 따른 신청 가능 면적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