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이란 저소득계층과 청년 등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러한 전세임대주택은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 기존 주택 전세임대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전세임대 1형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전세임대 2형
- 청년 전세임대
이 글에서는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의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에게 공급하는 전세임대 1형에 대한 입주자격, 신청방법, 보증금 등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이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 출산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LH 등에서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다시 저렴하게 신혼부부 등에게 재임대합니다.
재임대 방식은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입주대상자 선정은 LH 등의 입주자 모집 공공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는 방법은 공급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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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이 가능한 주택(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입주대상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1유형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혼인은 혼인(재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불문)을 말합니다.
- 신생아 가구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를 포함)가 있는 가구입니다.
입주자격
신청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3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신청자 및 배우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모두 주택(분양권 등을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대의 범위와 무주택 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요건
해당 세대 전원의 월평균 소득의 합계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여야 합니다. 2인가구는 10%p를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월평균 소득은 세전 금액으로 하고 가구원수에는 태아를 포함합니다.
구분 | 70% | 90% | 비고 |
2인가구 | 4,332,570원 | 5,415,712원 | 10% 가산한 금액 |
3인가구 | 5,039,054원 | 6,478,784원 | |
4인가구 | 5,773,927원 | 7,423,620원 | |
5인가구 | 6,142,550원 | 7,897,564원 | |
6인가구 | 6,694,297원 | 8,606,954원 |
자산요건
전세임대 주택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2023. 3. 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신청일 기준 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1인은 10%를 가산하고 2인은 20%를 가산합니다. 기준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합니다.
- 자녀가 없거나 2023. 3. 27. 이전 출생한 자녀만 있는 경우
- 총자산 가액 : 345,000,000원 이하
- 자동차 가액 : 37,080,000원 이하
- 2023. 3. 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 1인(+10%p) : 총자산 가액 380,000,000원 이하 / 자동차 가액 40,790,000원 이하
- 2인(+20%p) : 총자산 가액 414,000,000원 이하 / 자동차 가액 44,500,000원 이하
전세임대 주택 신청자의 소득, 자산, 자동차의 산정 및 조사방법은 아래 글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선정방법
전세임대 주택의 입주자는 신청(입주)자격을 갖춘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아래 입주순위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 1순위
-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태아 포함) 또는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신청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3순위 : 신청일 기준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4순위 : 1, 2 순위가 아닌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신청(청약)방법
행복주택 청약 신청은원칙적으로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신청만 가능합니다. 관련 서류제출은 신청(청약)시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청약)장소
✅ 인터넷 신청 : 인터넷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홈페이지, 서울시는 SH인터넷청약시스템·경기도는 GH주택청약센터및 각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Lh 청약플러스 바로가기 서울 청약시스템 바로가기 경기 청약센터 바로가기
✅ 모바일 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LH청약플러스의 경우 인터넷 신청 외에도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앱을 설치하여 신청하시면 되고 신청방법은 인터넷과 동일합니다.
✅ 신청(청약) 연습하기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LH청약플러스에서는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실제 임대주택 청약신청과 사용자 화면 및 절차가 동일한 연습하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있습니다. 신청(청약) 전 준비사항을 미리 준비하시고 실제 신청과정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신청방법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출할 서류 목록
전세임대 주택은 국민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과는 달리 청약 또는 청약 후 바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할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되어야 하며 모든 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 공통제출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개인정보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해당될 경우 제출할 서류 : 자격확인서류(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또는 확인서, 세대구성확인서, 예비신혼부부 신청위임장·신청확인서, 예비배우자 신분증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등
지원금액 및 월임대료
지원금액
-
지원기준 금액 : 임대보증금이 지원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입주자가 부담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4,5000만 원 / 광역시(세종시 포함) 11,000만 원 / 기타 도(道)지역 9,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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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지원금액 : 실제로 LH 등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지원기준금액의 95% 이내
☞ 수도권 13,775만 원 / 광역시 10,450만 원 / 기타 도(道)지역 9,025만 원
- 입주자부담금 :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부담하는 금액으로 지원기준금액의 5%
-
보증금한도액 : 계약 가능한 주택의 보증금의 최대금액으로
지원기준금액의 250% 이내(단, 5인 이상 가구는 한도 제한 없음)
<예시> 기타 도지역에 전세금 10,000만 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 500만 원은 입주자 부담, 9,500만 원은 LH 등에서 지원
월임대료
지원받은 금액에 따라 연 금리 1~2%를 적용하여 월 임대료를 산정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0.2~0.5%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
- 4천만 원 이하 : 연 1.0%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연 1.5%
- 6천만 원 초과 : 연 2.0%
✅ 우대금리 : 중복적용 가능하며 최저금리는 1.0%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
- 미성년자녀 :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이상 0.5%
계약방식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이 가능해야 합니다. 보증부 월세 및 월세 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 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 월세 주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수도권(60만 원), 광역시(45만 원), 기타지역(40만 원) 한도의 보증부 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임대기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1형의 임대기간은 2년입니다.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장 거주기간은 20년입니다. 입주 후 다자녀 가구(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가 된 경우, 유형 전환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재계약을 위해서는 재계약 시점에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녀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5%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임대료 등을 80% 할증하여 적용합니다.
입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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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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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비율(임대료 기준) | |
최초 갱신계약 시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 ||
월평균 소득의
50% ~ 70% |
73.5% ~ 77% | 10% | 20% |
77%~91% | 20% | 40% | |
91%~105% | 40% | 80% | |
월평균 소득의 70~100% |
100%~105% | 40% |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