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은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은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유형별 소득, 자산, 자동차 보유 기준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통 자격요건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세대의 의미, 주택의 범위,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년자의 의미
민법상 성년자는 만 19세 이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미성녀자(만 19세 미만)은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 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세대의 의미
영구 임대 주택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성년자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 무주택이어야 하는 세대란 다음을 말합니다.
-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 되어 있는 배우자도 포함 → 분리배우자)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거소신고)를 한 사람(신청자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포함)
- 외국인 직계 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태아 : 세대 구성원의 태아
주택의 범위
주택은 주택법상의 주택으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것을 말합니다.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봅니다. 또한 주택에는 주택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을 모두 포함합니다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아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3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80㎡ 이하인 단독주택
-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 멸실,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거나 매매 외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
-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2024. 1. 1.부터 12. 31. 까지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일 것
-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이 2억 원(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일 것
- 해당 주택의 취득일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중복신청 관련 유의사항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해당세대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다음의 경우에는 전무 무효처리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무주택 세대 구성원 내에서 중복신청하는 경우
- 2세대 이상의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중복될 경우
- 배우자가 세대 분리하여 중복신청하는 경우
- 그 외 중복신청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 중 일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신청서상 ‘임대주택 거주 중 분리예정세대'에 반드시 체크해야하고,
- 심사서류 제출 시 ‘예비가구구성확인서’에 분리 예정 세대원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 입주 전 세대분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