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 도청이전신도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추가 모집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모집은 동호 지정 순번 추첨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선계약 후 검증, 소득 및 자산요건 미적용, 완화된 주택 보유 요건으로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싶은 신청자에게 유리한 기회입니다.
이 글에서는 충남 홍성군 도청이전신도시 RH-2BL과 RH-11BL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신청(입주)자격, 신청방법, 임대료 등 임대조건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및 공급현황
이번에 추가모집하는 도청이전신도시 국민임대주택은 총 2개 단지로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홍예로 163, 164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 도청이전신도시 RH-2BL 아파트
✅ 도청이전신도시 RH-11BL 아파트
이중 주거약자용인 RH-2BL 아파트 37B형과 RH-11BL 아파트 29A1형은 일반공급대상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주거약자 신청자에게 선순위를 부여하고 남은 동호에 대해 일반공급대상자에게 순번을 부여합니다.
신청 및 입주절차
이번 모집공고는 선계약 후 검증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청약신청자를 동호지정순번을 추첨하고 해당 순번대로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을 체결한 후에 입주자격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입주자격 검증 후 부적격자는 계약을 취소하고 적격자에 한해 최종적으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신청(입주)자격
도청이전신도시 국민임대주택 추가모집 신청 및 입주 자격은 기존의 국민임대주택 자격요건보다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완화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
- 소득 및 자산 조건 미적용. 단, 자동차 가액요건은 적용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4. 11. 1.) 현재 성년자로서 세대 구성원 전체가 해당지역(홍성군, 예산군)과 인접지역(서산시, 당진시, 아산시, 공주시, 청양군, 보령시)에 주택이 없으면 신청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이때 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소형·저가주택이란 전용 60㎡ 이하 주택으로 가격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말합니다.
다만, 2년 후 재계약 시 공고 전 취득한 주택에 한해 1회 재계약을 허용하며 해당 주택을 계속 보유하거나 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엔 예비입주자가 없어도 2회차 재계약은 불가합니다.
세대 구성원의 범위는 신청자 및 배우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 및 자산요건
이번 도청신도시 국민임대주택 추가모집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계약 시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허용됩니다. 재계약 만료 시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1회에 한해 재계약이 허용됩니다.
재계약시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요건은 아래 글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요건
이번 도청신도시 국민임대주택 추가모집에 자산요건은 적용되지 않지만 자동차 가액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4. 11. 1.)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차량 가액이 3,70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총자산 기준과 마찬가지로 출산자녀에 따라 총자산가액에 따라 가산을 합니다. 출산자녀 1인은 10%p을 가산한 4,079만 원, 2인 이상은 20%p 가산한 4,450만 원입니다.
차량가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을 적용하는데 인터넷 보험개발원(kidi.or.kr) 홈페이지에서 쉽게 조회가능합니다. 다만, 장애인 사용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자산 및 자동차 기준에서 제외합니다. 보조금을 받고 구입한 저공해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액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차량가격에 옵션가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동일 세대 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일정
국민임대주택 청약 신청은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신청만 가능합니다. 다만, 인터넷 등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해서 현장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PC·모바일 인터넷 신청 : 2024. 11. 11.(월) 10:00 ~ 11. 15.(금) 17:00
- 현장신청 : 2024. 11. 14.(목) 10:30 ~ 15:00
신청장소
✅ 인터넷 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관 국민임대주택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
✅ 모바일 신청 : 스마트폰에 LH 청약플러스 앱을 설치하여 신청하시면 되고 신청방법은 인터넷과 동일합니다.
✅ 현장방문 : 충남 홍성군 홍북읍 호예로 164, 가람마을 LH1단지 관리사무소 맞은편 돌봄센터/작은도서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및 기타 배점관련 서류 등을 지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 동일한 공급유형(국민↔국민, 행복↔행복 등) 내에서 중복신청도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에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①입주자 모집공고일, ②신청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됩니다.
- 또한 다른 공급유형으로 중복신청(국민↔행복 등)도 가능하며 신청 후 둘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입주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 후 입주한 경우에는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가자 명부에서 제외처리 됩니다.
제출 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4. 11. 1.) 이후 발급한 서류로서 동호지정일에 모두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통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세대 구성원 전원, 첨부 양식 사용), 주민등록표 등본(모든 내용 표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해당자 추가 제출 서류 :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예비배우자 신분증 사본, 예비신혼부부용 신청확인서 및 세대구성확인서(첨부 양식 사용)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추가 제출 서류 : 장애인-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계약방법
계약은 원칙적으로 온라인(전자)로 진행됩니다. 다만, 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전자계약이 어려우신 분에 한해 현장계약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또는 현장 계약 전까지 개별 가상계좌로 계약금 5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적격으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금은 반환됩니다. 다만 개인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을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온라인 전자계약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인 204. 12. 9. ~ 2024. 12. 10. 사이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계약금 입금 → 입금확인(SMS 발송) → 전자계약 체결 및 계약서 출력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 PC로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molit.go.kr)에서 진행
- 모바일은 부동산 전자계약 어플을 다운로드 하신 후 진행
✅ 현장계약 : 계약금을 납부하신 후 2024. 11. 1. 충남 홍성군 홍북읍 홍예로 164, 가람마을 LH1단지 관리사무소 맞은편 돌봄센터/작은도서관에서 현장계약이 가능합니다. 방문시 신분증, 도장,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이 가능한 통장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료 등 임대조건
임대료
✅ 도청이전신도시 RH-2BL 아파트
✅ 도청이전신도시 RH-11BL 아파트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임대보증금은 자신의 자산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전환을 원하는 경우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범위에서 100만 원 단위로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입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료 인상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정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갱신 계약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만큼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되거나 퇴거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하나,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자체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및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
할증비율 | |
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 |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 계약시 |
|
10% 이하 | 100% | 110% |
10% 초과 30% 이하 | 110% | 120% |
30% 초과 | 120% | 140% |
소득기준 초과비율 50% 초과 또는 자산 초과인 경우 할증비율 |
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이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