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임대 주택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구 임대 주택에 대해 아래 순서대로 작성하습니다. 영구 임대 주택 신청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글에서는 영구 임대 주택의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진행되는 입주계약과 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입주자 순위 조회
영구 임대 주택은 예비입주자 모집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모집방식이란 입주자 모집 공고시점에 공가가 없어 바로 입주할 수 없어도 대기자(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가 발생 시 입주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모집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영구 임대 주택에 당첨되었다고 하여도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첨부터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러한 입주순위는인터넷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홈페이지 또는 ARS(1661-7700)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 순위는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 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므로 수시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비입주자 순위는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고객서비스 → 나의 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화면에서 하시면 됩니다.
입주계약
입주 순번에 도래하였을 경우에는 청약시 기재된 주민등록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통보합니다.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인터넷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홈페이지 예비입주자 개인정보 변경에서 변경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계약을 할 때까지 무주택, 소득 및 자산 등 신청(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 기간(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대료
영구 임대 주택의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인 "영구 임대 주택의 표준 임대 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 및 "2024년도 영구 임대 주택의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 임대 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에 의거 산정합니다. 하지만 영구 임대 주택 모집공고 시 임대조건이 같이 공고가 되기 때문에 복잡하게 계산하실 필요는 없이 공고문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임대조건 및 임대료 인상
행복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정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영구 임대 주택에 거주하던 중 세대원수에 따른 신청 가능 면적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대원 수별 공급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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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비율 | |
입주 시 | 입주 후 가구원 수 변화 | |
1인 : 전용면적 35㎡~44㎡ (중증장애인은 50㎡ 초과) 2인 : 전용면적 44㎡~50㎡ (중증장애인은 50㎡ 초과) 3인 : 전용면적 50㎡ 초과 |
입주불가 | 105% |
1인 : 전용면적 44㎡~50㎡ 2인 : 전용면적 50㎡ 초과 |
입주불가 | 110% |
1인 : 전용면적 50㎡ 초과 | 입주불가 | 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