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임대 주택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구 임대 주택에 대해 아래 순서대로 작성하습니다. 영구 임대 주택 신청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영구 임대 주택은 공급(입주)대상별로 입주(신청)자격 및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행복주택의 공급(입주)대상자별 소득, 자산, 자동차 등 입주자격(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급(입주) 대상
영구 임대 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신청자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선정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 1순위
- 가목 :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 나목 : 국가 유공자 및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 다목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라목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마목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 바목 :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장애인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 사목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으로서 생계 및 의료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아목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 자목 : 65세 이상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등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2순위
- 차목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인 70%, 2인 6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 카목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 임대 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타목 : 장애인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1인 120%, 2인 10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무주택 세대 구성원
영구 임대 주택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성년자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 무주택이어야 하는 세대구성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배우자(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 되어 있는 배우자도 포함 → 분리배우자)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무주택 판단방법과 관련한 주택의 범위,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준
영구 임대 주택은 공급대상별로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달리 적용합니다.
소득기준 미적용
위 공급대상 중 가목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다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라목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자목 65세 이상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카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 임대 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소득기준 적용대상자
그 외 공급대상자는 소득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으로 합니다. 다만, 공급대상별로 다른 소득기준을 적용합니다.
✅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타목(2순위 장애인)
✅ 월평균 소득 70% 이하 : 나목(국가 유공자 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 차목(일반입주자)
단, 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에는 20%p를 2인인 경우에는 10%p를 가산합니다. 또한 출산자녀가 있는 경우 출산자녀 1인은 10%p, 2인 이상은 20%p를 가산합니다.
출생자녀는 2023. 3. 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을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합니다.
[소득기준별 월평균 소득 일람표]
이러한 소득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 소득의 산정과 조사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자산 기준
자산기준 적용 공급대상자
영구 임대 주택의 총자산 기준이 적용되는 공급대상자는 나목 국가유공자 등, 마목 북한이탈주민, 바목 1순위 장애인, 아목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 일반입주자, 타목 2순위 장애인입니다. 그외 공급대상자는 신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총자산 기준금액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 등)의 가액 합산 기준 24,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부채는 금융자산에서 차감합니다.
만약 2023. 3. 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총자산에서 1인은 10%를 가산(26,500만 원)하고, 2인은 20%를 가산(29,000만 원)합니다. 2024. 3. 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이전에 출생한 기존 미성년 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합니다.
이러한 총자산의 산정과 조사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기준
자동차는 총자산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별도로 세대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개별 자동차 가액도 3,70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2023. 3. 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총자산에서 1인은 10%를 가산(4,790만 원)하고, 2인은 20%를 가산(4,450만 원)합니다. 2024. 3. 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이전에 출생한 기존 미성년 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합니다.
이러한 자동차의 산정과 조사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