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임대 주택 입주자 선정방법 총정리

영구 임대 주택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구 임대 주택에 대해 아래 순서대로 작성하습니다. 영구 임대 주택 신청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영구 임대 주택 신청 방법, 서류 제출 방법
  2. 영구 임대 주택 신청(입주) 자격
  3. 영구 임대 주택 무주택 세대 구성원
  4. 영구 임대 주택 소득, 자산, 자동차 선정 및 조사 방법
  5. 영구 임대 주택 입주자 선정 방법
  6. 영구 임대 주택 임대료 등 임대 조건

영구 임대 주택은 신청(입주)자격을 갖추었다고 해서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최종 입주(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이 글에서는 영구 임대 주택을 신청(청약)한 후에 당첨자를 확인하는 방법과 최종 당첨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주자 선정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임대 주택 입주자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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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확인 방법

예비 입주자 명단은 인터넷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홈페이지 또는 ARS(1661-7700)을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첨명단 조회방법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 순위 조회" 화면에서 하시면 됩니다. ARS로는 "ARS(1661-7700) 전화 → 3번 예비입주자 순번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순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방법

영구 임대 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우선 공공주택법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순위별 공급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각 지자체별로 마련된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지자체별 선정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자세히 명시하여 놓았으니 공고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급 순위

영구 임대 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신청자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선정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 1순위
    • 가목 :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 나목 : 국가 유공자 및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 다목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라목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마목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 바목 :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장애인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 사목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으로서 생계 및 의료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아목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 자목 : 65세 이상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등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2순위
    • 차목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인 70%, 2인 6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 카목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 임대 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타목 : 장애인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1인 120%, 2인 10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우선공급 대상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수급자인 신혼부부(10% 우선공급)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 부부로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 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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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색 깃발 박스



핑크색 경고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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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funny how some distance. Makes everything seem small. And the fears that once countrolled me. Can't get to me at all. It's time to see what l can do. To test the limits and break through. No right, No wrong, No rules for me. I'm free.
참 재밌는게 뭐든 거리가 멀어지면 점점 작게 보이는 법이거든 한때 날 속박했던 두려움 조차도 날 괴롭힐 수 없어. 이제 내가 뭘 해야할지 보여줄 시간이야. 한계를 시험하고 뚫고 지나가겠어. 이제 내겐 옳고 그른것도, 규칙도 없어. 난 자유야.
- Frozen OST Let it go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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