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임대 주택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구 임대 주택에 대해 아래 순서대로 작성하습니다. 영구 임대 주택 신청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영구 임대 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서 저렴한 임대료(시세의 30% 수준)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이 글에서는 영구 임대 주택을 어떻게 신청하는지와 서류는 어떻게 발급하고 제출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비 입주자 모집 방식
공공 임대 주택은 예비 입주자 모집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공고 시점에 공가가 없는 단지에도 대기자(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가 발생시 순차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모집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예비입주자는 공가 발생 시 예비 순번에 의해 입주가 가능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의 공가현황, 기존 대기 중 예비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략적인 입주순번과 입주시기를 가하실 수 있습니다.
세대원수별 신청 가능 면적
영구 임대 주택은 신청자의 세대원 수(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에 따라 신청면적이 상이합니다. 다만, 이러한 공급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신청을 받기도 하니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원 수 1명 : 전용면적 35㎡ 이하(단, 중증장애인의 경우 전용면적 50㎡ 이하도 가능)
- 세대원 수 2명 : 전용면적 44㎡ 이하(단, 중증장애인의 경우 전용면적 50㎡ 이하도 가능)
- 세대원 수 3명 : 전용면적 50㎡ 이하
- 세대원 수 4명 이상 : 제한 없음
세대원 수는 신청자 및 배우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세대원 수는 세대 구성원의 무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범위와 동일하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장소
영구 임대 주택 신청은 현장 접수만 가능합니다. 영구 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행정복지센터나 시군 구청)에서 입주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전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 상담도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영구 임대 주택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행한 서류이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 공통서류
- 영구 임대 주택 공급 신청서 : 다운로드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세대 구성원 전원이 동의서에 서명 후 제출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 :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해당되는 경우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임신진단서 / 입양관계증명서
- 신청자격 증명서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 신청작겨 증명서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차상위 계층
- 북한이탈주민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특수임부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 임대 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 귀환국군포로
- 신혼부부 우선공급 : 자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신진단(확인)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신청 시 유의사항
- 동일한 공급유형(국민↔국민, 행복↔행복, 영구↔영구 등) 내에서 중복신청도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에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①입주자 모집공고일, ②신청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됩니다.
- 또한 다른 공급유형으로 중복신청(국민↔행복 등)도 가능하며 신청 후 둘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입주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 후 입주한 경우에는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처리 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