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전세주택은 매입임대주택의 한 종류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매입이라는 특성상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 다양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글장 상단
이 글에서는 든든전세주택의 입주자격, 신청방법, 임대조건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10월 모집공고에서 새로이 선보인 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의 분양전환 조건 및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든든전세주택이란?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신축주택(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과 아파트 등을 매입하여 중산층 가구에게 시중 시세의 90% 이하 수준으로 전세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든든전세주택의 주요 특징으로는 다른 공공임대주택과는 다르게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소득, 자산, 자동차 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면적에 제한이 없어서 1인가구도 큰 면적의 주택유형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보다는 임대조건이 높다는 단점이 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소유 주택을 임차하는 것으로 전세사기 걱정이 없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든든전세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 → 신청접수(온라인) →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 서류 제출 → 자격검증 및 소명 안내 → 당첨자·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 주택 열람 → 계약체결"의 순으로 진행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은 해당 공급기관의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h 모집 공고문 바로가기 HUG 모집 공고문 바로가기
입주(신청)자격
든든전세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모집권역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당첨 후 주택 소유 및 가구원 수 변경 등으로 자격요건을 상실할 경우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신청자 및 배우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모두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세대 구성원의 범위 및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로 보는 경우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집권역
든든전세주택은 신청인이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모집권역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집권역은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행정구역으로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되나 해당 사업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 인천, 경기
- 대전, 세종, 충남
- 충북
- 광주, 전남, 제주
- 대구, 경북
- 부산, 울산, 경남
- 강원
만약 신청인이 거주지 모집권역 이외 지역에 신청하는 경우 무효 처리되니 주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신청여부
현재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포함)에 거주 중이더라도 든든전세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거주 중인 공공임대주택에 ① 계약자(임차인)의 세대원으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 세대분리 후 신규 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② 계약자(임차인)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포함)을 명도하고 신규 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하여야 합니다.
입주자 선정기준
든든전세주택의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시행기관(LH 또는 HUG) 따라 상이합니다. LH 든든전세주택은 배점기준 → 추첨으로 선정하고, HUG 든든전세주택은 배점기준 없이 전체물량을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LH 든든전세주택 배점기준 : 아래 배점기준은 예비신혼부부를 포함하며 이 경우 세대구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신생아 가구 : 1점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
- 자녀의 수(태아 포함)
- 3인 이상 : 3점
- 2인 : 2점
- 1인 : 1점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든든전세주택의 임대기간은 2년입니다.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충족할 경우 2년 단위로 3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장 거주기간은 8년입니다.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의 90% 이하입니다. 단지별 정확한 임대보증금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으니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든든전세주택은 1세대(세대 구성원 전원) 1주택을 신청해야 합니다.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온라인(인터넷) 신청이 원칙이며 LH 든든전세주택에 한해 65세 이상 등 종보취약계층의 경우 우편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청약)장소
✅ 인터넷 신청
- LH 든든전세주택은 인터넷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순서는 "공동인증서 준비 →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매입임대/전세임대 클릭 →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공고문 클릭 → 모집단위 선택" 순입니다.
- HUG 든든전세주택은 안심전세포털(khug.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신청순서는 "모집공고 및 입주신청 페이지 접속 → 주택별 주소 등 상세 정보 확인 → 주택별 상세정보 페이지에서 입주신청 버튼 클릭 → 휴대폰 인증 로그인 → 신청인 개인정보 입력 및 실명인증 → 개인정보 이용 등 동의 필요사항 동의 → 신청완료" 순입니다.
✅ 우편신청 : 접수처 주소는 지역별로 상이하니 입주자 모집 공고문의 신청접수 주소를 확인하고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발송시 아래 서류를 동봉하여야 합니다. 신청기한 내에 도착한 등기우편만 인정(일반우편 불가)하니 여유있게 발송하여야 합니다.
- 공통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 추가서류 : 해당하는 경우 추가서류 동봉
신청 연습하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LH청약플러스에서는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실제 든든전세주택(매입임대주택) 청약신청과 사용자 화면 및 절차가 동일한 연습하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있습니다. 신청(청약) 전 준비사항을 미리 준비하시고 실제 신청과정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신청방법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목록
서류제출 대상자 확인
서류제출대상자는 본격적인 소득 및 재산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인터넷 청약 시 신청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을 바탕으로 중복신청자 등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추첨을 통해 일정배수 이상의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서류제출대상자는 개별적으로 문자 등을 통해 연락을 합니다.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LH 든든전세주택 : 인터넷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홈페이지에서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순으로 확인합니다.
✅ HUG 든든전세주택 : 안심전세포털(khug.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발급 및 제출 방법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명시된 서류제출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방법은 별도 안내를 하나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에 발급해야 하며 증빙서류의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스캔 또는 사진촬영 시 원본 서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접수 파일 형식은 6종(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됩니다.
서류제출 목록
제출하는 서류는 LH와 HUG 든든전세주택이 조금 상이합니다. 이 글에서는 LH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통 제출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추가 제출 서류 :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 신고증, 입양관계 증명서
당첨자 확인 방법
자격검증을 통해 최종적으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이때 검증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이 검증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최종적인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LH든든전세주택은 인터넷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홈페이지에서 "청약 → 청약 결과 확인 → 당첨/낙찰자 조회" 또는 ARS(1661-7700)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U든든전세주택은 안심전세포털(khug.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h 당첨자 확인 바로가기 HUG 당첨자 확인 바로가기
든든전세주택 분양전환
모든 든든전세주택이 분양전환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분양전환형 유무인지 확인하실 수 있으며 2024. 10. 31.에 모집공고된 LH 든든전세주택은 기존 LH와 HUG의 든든전세주택과는 다르게 최장 6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도록 공고되었습니다. 이런 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의 분양전환 방법 및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전환 대상자
든든전세주택에 입주 후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 모집 당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청약통장은 없어도 분양전환이 가능합니다.
분양전환은 해당 주택 최초 계약자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월의 1일부터 6년까지로 6개월 전부터 입주자에게 분양전환 안내 및 희망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소득 및 자산기준
소득 및 자산의 기준 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의 연도 기준으로 적용하며, 계약체결 이후 자격검증을 실시합니다.
✅ 소득 기준 :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여야 합니다. 1인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합니다.
<2024년 기준 분양전환 소득 기준(원)>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130% 이하 | 5,224,446 | 7,581,997 | 9,358,244 | 10,723,008 | 11,407,592 | 12,432,267 |
200% 이하 | 7,662,512 | 11,372,995 | 14,397,298 | 16,496,934 | 17,550,142 | 19,126,564 |
✅ 자산기준 : 2024년 기준 3.6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출산자녀수(태아 포함) 1인은 10%p(3.97억 원 이하), 2인 이상은 20%p(4.31억 원 이하) 가산합니다.
소득 및 자산 산정 및 조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양전환금액
입주자 모집 당시 산정한 감정평가금액과 분양전환 당시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만약 입주자 모집 당시 감정평가 금액이 높아도 상한은 분양시 감정가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