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신청(입주)자격, 신청방법, 임대조건 등 총정리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시중 시세보다 저렴(60~80%)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각 지역별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입주대상자를 모집·선발하지만 입주자격과 신청방법 등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행복주택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해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신청·청약방법, 모집공고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급대상 및 신청(입주) 자격

행복주택은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신청 계층별 소득, 자산, 자동차 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입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행복주택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성년자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 무주택이어야 하는 세대구성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배우자(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 되어 있는 배우자도 포함 → 분리배우자)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다만, 대학생과 청년 계층의 경우 신청자 본인만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무주택 판단방법과 관련한 주택의 범위,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 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대학의 범위에서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 대학은 제외합니다.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합니다.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단, 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에는 110%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2023. 3. 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1인은 10%를 가산하고, 2인은 20%를 가산합니다. 2024. 3. 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이전에 출생한 기존 미성년 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합니다.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100% 월평균 소득 110% 월평균 소득 120%
1인가구 - - 4,179,557원
2인가구 - 5,957,283원 6,498,854원
3인가구 7,198,649원 7,918,514원 8,638,379원
4인가구 8,248,467원 9,073,314원 9,898,160원
5인가구 8,775,071원 9,652,578원 10,530,085원
6인가구 9,563,282원 10,519,610원 11,475,938원

자산기준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2023. 3. 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총자산에서 1인은 10%를 가산(1억 9백만 원)하고, 2인은 20%를 가산(1억 1천 9백만 원)합니다. 2024. 3. 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이전에 출생한 기존 미성년 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합니다.

자동차 기준

신청자 본인이 자동차 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청년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다른 예술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 포함) 및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연구기간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제외합니다.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예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확동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소득기준

해당 세대의(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자 본인)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단, 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에는 110%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2023. 3. 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1인은 10%를 가산하고, 2인은 20%를 가산합니다. 2024. 3. 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이전에 출생한 기존 미성년 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합니다.

※ 해당세대 :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는 신청자 본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 / 신청자가 세대원 또는 단독 세대주인 경우는 신청자 본인만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100% 월평균 소득 110% 월평균 소득 120%
1인가구 - - 4,179,557원
2인가구 - 5,957,283원 6,498,854원
3인가구 7,198,649원 7,918,514원 8,638,379원
4인가구 8,248,467원 9,073,314원 9,898,160원
5인가구 8,775,071원 9,652,578원 10,530,085원
6인가구 9,563,282원 10,519,610원 11,475,938원

자산기준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27,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2023. 3. 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총자산에서 1인은 10%를 가산(30,000만 원)하고, 2인은 20%를 가산(32,800만 원)합니다. 2024. 3. 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이전에 출생한 기존 미성년 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합니다.

자동차 기준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가액이 3,70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2023. 3. 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자동차 가액에서 1인은 10%를 가산(4,079만 원)하고, 2인은 20%를 가산(4,450만 원)합니다. 2024. 3. 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이전에 출생한 기존 미성년 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합니다.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계층

  •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자



한부모 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을 제출해야 하며, 입주 전까지 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 여부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확인합니다.

소득기준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여야 합니다. 단,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에는 130%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2023. 3. 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1인은 10%를 가산하고, 2인은 20%를 가산합니다. 2024. 3. 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이전에 출생한 기존 미성년 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합니다.

※ 해당세대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범위와 동일
가구원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110% 120% 130% 140%
2인가구 - 5,957,283원 6,498,854원 7,040,426원 7,581,997원
3인가구 7,198,649원 7,918,514원 8,638,379원 9,358,244원 10,078,109원
4인가구 8,248,467원 9,073,314원 9,898,160원 10,723,007원 11,547,854원
5인가구 8,775,071원 9,652,578원 10,530,085원 11,407,592원 12,285,099원
6인가구 9,563,282원 10,519,610원 11,475,938원 12,432,267원 13,388,595원

자산기준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34,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2023. 3. 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총자산에서 1인은 10%를 가산(38,000만 원)하고, 2인은 20%를 가산(41,400만 원)합니다. 2024. 3. 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이전에 출생한 기존 미성년 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합니다.

자동차 기준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가액이 3,70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2023. 3. 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자동차 가액에서 1인은 10%를 가산(4,079만 원)하고, 2인은 20%를 가산(4,450만 원)합니다. 2024. 3. 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이전에 출생한 기존 미성년 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합니다.


고령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소득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단, 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에는 110%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2023. 3. 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1인은 10%를 가산하고, 2인은 20%를 가산합니다. 2024. 3. 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이전에 출생한 기존 미성년 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합니다.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100% 월평균 소득 110% 월평균 소득 120%
1인가구 - - 4,179,557원
2인가구 - 5,957,283원 6,498,854원
3인가구 7,198,649원 7,918,514원 8,638,379원
4인가구 8,248,467원 9,073,314원 9,898,160원
5인가구 8,775,071원 9,652,578원 10,530,085원
6인가구 9,563,282원 10,519,610원 11,475,938원

자산기준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34,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2023. 3. 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총자산에서 1인은 10%를 가산(38,000만 원)하고, 2인은 20%를 가산(41,400만 원)합니다. 2024. 3. 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이전에 출생한 기존 미성년 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합니다.

자동차 기준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가액이 3,70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2023. 3. 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자동차 가액에서 1인은 10%를 가산(4,079만 원)하고, 2인은 20%를 가산(4,450만 원)합니다. 2024. 3. 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이전에 출생한 기존 미성년 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소득, 자산, 자동차 기준없이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행복주택의 소득, 총자산, 자동차 가액의 산정과 조사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저축 가입



청년계층과 신혼부부·한부모 가족의 경우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년과 한부모 가족은 본인만, 신혼부부는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증명하면 됩니다.

따라서 청약신청 전에 청약은행, 청약납입횟수, 신청순위 배점항목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청약통장 납입횟수는 통장에 나타난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니 미리 순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횟수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applyhome.co.kr) 홈페이지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선택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 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 확인


청약통장 확인 바로가기



신청방법

행복주택 청약 신청은 원칙적으로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신청만 가능합니다. 다만, 인터넷 등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해서 현장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장소



인터넷 신청 : 행복주택은 인터넷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홈페이지서울시는 SH인터넷청약시스템·경기도는 GH주택청약센터 및 각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Lh 청약플러스 바로가기 서울 청약시스템 바로가기 경기 청약센터 바로가기


모바일 신청한국토지주택공사의 LH청약플러스의 경우 인터넷 신청 외에도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앱을 설치하여 신청하시면 되고 신청방법은 인터넷과 동일합니다.


안드로이드 앱 다운로드 애플(IOS) 앱 다운로드


현장방문 신청 : 신청장소와 방문일자는 주택단지별로 다르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방문신청을 하실 때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기타 배점관련 서류 등을 지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배점관련 서류는 입주자 선정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서류로 구체적인 항목은 아래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청약)절차

신청(청약) 전 준비사항

행복주택 신청전에 미리 아래 사항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금융·네이버·토스·KB국민인증서) 준비
  •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등본 포함)
  • 주민등록초본(당해 주택공급지역 계속 거주기간 확인)
  • 청약저축(순위 및 납입인정횟수 확인)
  •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확인

신청(청약) 입력 순서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로그인 → 지구(블록) 및 주택형 선택 → 우선/일반공급, 순위, 공급상세유형 선택 → 청약신청에 관한 필수 확인사항 확인 →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시스템 이용약관 동의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신청서 입력내용 확인 및 제출 순으로 입력하시면 신청 완료입니다.   

    신청(청약) 연습하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LH청약플러스에서는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실제 임대주택 청약신청과 사용자 화면 및 절차가 동일한 연습하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있습니다. 신청(청약) 전 준비사항을 미리 준비하시고 실제 신청과정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신청방법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연습 바로가기


    중복신청 등 유의사항



    • 동일한 공급유형(국민↔국민, 행복↔행복 등) 내에서 중복신청도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에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①입주자 모집공고일, ②신청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됩니다.
    • 또한 다른 공급유형으로 중복신청(국민↔행복 등)도 가능하며 신청 후 둘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입주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 후 입주한 경우에는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처리 됩니다.  

    •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사람도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 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대학생·청년 계층 : 6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무자녀 6년, 자녀 1명 이상 10년 /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서류제출대상자는 본격적인 소득 및 재산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인터넷 청약 시 신청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을 바탕으로 중복신청자 등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추첨을 통해 일정배수 이상의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서류제출대상자 및 당첨자는 개별적으로 문자 등을 통해 연락을 합니다.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LH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홈페이지 → 상단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 대상자 명단에서 가능합니다.



    서류제출 방법

    서류제출 대상자로 확인되신 사람들은 입주공고문에 명시된 날짜까지 인터넷과 모바일 앱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발송주소로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 서류접수방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 고객서비스 → 온라인 신청 → 온라인서류제출 → 청약신청에서 하시면 됩니다. 

    등기우편 제출시 주의하실 점은 서류제출기간 마감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되니 기한내에 반드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선정방법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우선 계층별 입주자 순위에 따라 선정한 후에 동순위자에 대해서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1순위 : 해당 주택 건설 지역 또는 인접 지역이 거주지 이거나 소득 근거지(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소득 근거지 : 사업자 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 :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이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함
    • 2순위 :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이 속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제1순위 또는 제2순위 지역에 거주 등을 할 필요가 없고 둘 중에 한명만 거주 또는 소득 근거지를 두고 있어도 해당 순위에 해당됩니다.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는 별도의 입주자 선정순위가 없습니다.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바로 전산 추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확인

    대부분의 행복주택은 예비입주자 모집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모집방식이란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에 공가가 없는 단지에도 대기자(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가 발생시 순차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모집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공가가 있으면 바로 입주자 가능하나 공가 숫자보다 기존 대기자가 많을 경우 기존 대기자 후순위로 순번을 부여받게 됩니다.



    예비 입주자 명단은 인터넷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홈페이지 또는 ARS(1661-7700)을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첨명단 조회방법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 청약 → 당첨/낙첨 결과조회" 화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비입주자 순위는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 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므로 수시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비입주자 순위는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고객서비스 → 나의 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화면에서 하시면 됩니다.




    임대료 등 임대조건

    입주계약

    입주 순번에 도래하였을 경우에는 청약시 기재된 주민등록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통보합니다.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인터넷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홈페이지예비입주자 개인정보 변경에서 변경하여야 합니다.


    임대료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인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에 의거 표준 임대보증금을 산정합니다. 하지만 행복주택 모집공고시 임대조건이 같이 공고가 되기 때문에 복잡하게 계산하실 필요는 없이 공고문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로 구성이 됩니다. 하지만 신청자는 자신의 자산여건에 맞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이라고 합니다. 전환을 원하는 경우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범위에서 100만 원 단위로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환금액에 대한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와 시장 전월세 전환율 등을 참고하여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모집공고에 함께 공고를 하고 있으니 개별 모집공고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현재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7%,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시 3.5%를 적용 중


    임대조건 및 임대료 인상

    행복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정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고 입주대상별 최대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청년 계층 : 최대 6년
    •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 무자녀는 최대 6년, 자녀 1명 이상은 최대 10년
    •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 최대 20년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음

    만약 갱신 계약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만큼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되거나 퇴거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 계약시
    10% 이하 110% 120%
    10% 초과 30% 이하 120% 130%
    30% 초과 130% 140%

    또한 행복주택에 거주하던 중 세대원수에 따른 신청 가능 면적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행복주택-신청(입주)자격-신청방법-임대조건-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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