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4년 제1차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 임대료 및 입주절차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서울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규 공급 단지는 서울 강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고덕강일 2BL 국민임대주택으로 총 260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기존 주택의 재공급 규모는 총 1,060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입주자 모집입니다.



이 글에서는 10월 7일부터 신청(청약)이 시작되는 서울시 국민임대주택의 공급현황, 입주자격, 신청방법, 임대료 및 입주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급현황

이번 2024년 제1차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세대는 신규공급이 총 260세대, 재공급이 총 1,060세대에 이릅니다.

  • 신규공급 단지 : 서울시 강동구 고덕강일 2BL 국민임대주택 260세대(우선공급 142, 일반공급 82, 주거약자 36)

  • 재공급 단지 : 서울시 14개 구 및 의정부시 총 1,060세대(공가입주자 299, 예비입주자 모집 761)

신규 공급 및 재공급 단지별 모집세대수 및 임재보증금, 계약면적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를 다운로드 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을 신청(청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 9. 26.)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유형별 소득, 자산, 자동차 보유 기준 및 기타 관련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신청자 및 배우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모두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무주택을 의미하는 주택의 범위 및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대원수별 입주면적

세대원에 따른 공급(입주)면적은 이번 국민임대주택에서는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50㎡ 미만은 세대원 수에 제한없이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고, 전용면적 50㎡ 이상은 세대원 수가 2명 이상이어야 신청(청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공급면적별로 가구원수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기준을 산정합니다. 다만 1인가구는 소득기준에 20%를, 2인가구는 소득기준에 10%를 가산합니다.

  • 전용면적 50㎡ 이하(29㎡형, 39㎡형, 40㎡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 이하 ⇨ 월평균 소득의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에 우선공급
  • 전용 50㎡ 이상 ~ 60㎡ 이하(59㎡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2인 가구 80%) 이하 ⇨ 당해 지역 거주자에 우선공급, 단독세대주는 제외 

만약 출산자녀가 있는 경우 출산자녀 2인 이상은 20%p, 1인은 10%p가 가산됩니다.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미성년 자녀(입양 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합니다.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 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합니다.

가구원수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편균 소득(원)
50% 60% 70% 80% 90%
1인 1,741,482 2,089,778 2,438,075 2,786,371 3,134,668
2인 2,707,856 3,249,427 3,790,998 4,332,570 4,874,141
3인 3,599,325 4,319,189 5,039,054 5,758,919 6,478,784
4인 4,124,234 4,949,080 5,773,927 6,598,774 7,423,620
5인 4,387,536 5,265,043 6,142,550 7,020,057 7,897,564
6인 4,781,641 5,737,969 6,694,297 7,650,626 8,606,954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조사 및 산정방법은 아래 글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자산 기준

총자산은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3억4천5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출산자녀에 따라 총자산가액에 따라 가산을 합니다. 출산자녀 1인은 10%p을 가산한 3억8천만 원, 2인 이상은 20%p 가산한 4억1천4백만 원 이하입니다. 출산자녀 기준은 소득과 동일합니다.

총자산에 산정에 산입되는 자산의 종류, 조사방법고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기준

자동차는 총자산 기준에 포함될 뿐만아니라 개별 차량 가액이 3,708만 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과 마찬가지로 출산자녀 수에 따라 가액기준을 달리 적용합니다. 출산자녀 1인은 10%p을 가산한 4,078만 원, 2인 이상은 20%p 가산한 4,449만 원 이하입니다.

차량가액은 시가가 아닌 소위 중고가격으로  인터넷 보험개발원(kidi.or.kr) 홈페이지에서 조회된 가격을 활용합니다. 다만, 장애인 사용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자산 및 자동차 기준에서 제외합니다. 보조금을 받고 구입한 저공해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액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차량가격에 옵션가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 차량 가액 조회하기



입주자 선정방법

일반공급 대상

일반공급은 재공급 단지와 신규공급 단지(고덕강일 2BL) 82세대입니다. 전용면적별로 구분하여 입주자 순위에 따라 선정합니다.


전용면적 50㎡ 이하(29㎡형, 39㎡형, 40㎡형)

최초 입주자모집 시에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합니다. 남은 주택은 다음 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제1순위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신청지구 및 단지의 해당구 및 연접구에 거주하는 사람
    • 세곡2지구 6단지, 세곡지구 : [강남구], 광진구,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 용산구
    • 고덕강일2BL 국민임대주택, 강동권역 강일지구, 강일2지구, 고덕강일2·3지구 : [강동구], 광진구, 송파구
    • 마곡지구 9단지, 마곡지구, 발산지구 : [강서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 천왕지구, 천왕2지구, 항동지구 : [구로구],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 중계센트럴파크, 상계장암지구 3,4단지 :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중랑구
      ※ 상계장암지구 3,4단지는 의정부시도 신청가능
    • 상암2지구, 상암3-8단지 : [마포구], 강서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중구
    • 내곡지구 : [서초구], 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용산구
    • 마장동 임대아파트 : [성동구], 강남구, 광진구, 동대문구, 용산구, 중구
    • 장월1 :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동대문구, 종로구, 중랑구
    • 오금지구, 마천지구, 장지지구 위례포레샤인 13,23단지 : [송파구],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 신정3·4지구 :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 은평 3지구 :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종로구
    • 신내3지구 : [중랑구], 광진구, 노원구, 동대문구, 성북구
    • 상계장암지구(1,2단지) : [노원구, 의정부시],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중랑구,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 제2순위 : 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전용면적 50㎡ 이상 ~ 60㎡ 이하(59㎡형)

  • 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 제3순위 : 제 1·2순위 이외의 자입니다.


동순위자 선정방법

먼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신청자 중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자녀수가 같거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아래 첨부된 배점기준에 따라 배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선정합니다.

국민임대주택-동일순위자-배점기준표

만약 배점까지 동일하자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청자를 우선 입주자로 선정하고 해당 신청자 사이에서도 경쟁이 발생하면 추첨합니다.



주거약자

주거약자 주택은 주거약자에게 편리한 시설을 갖춘 주택으로 신규공급단지인 고덕 강일 2BL 36세대입니다. 주거약자 주택으로 공급받길 희망하는 대상자는 청약시 반드시 주거약자주택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거약자 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고령자(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7급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입니다.

그외 전용면적별 입주자 우선순위 및 선정순위는 일반공급자와 동일합니다. 다만 선정순위까지 동일순위일 경우 배점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약자용-동일순위지-배점-기준표


우선공급 대상자

국민임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별표 4에 따라 노부모 부양자, 장애인 등에게 일정비율 범위 내에서 우선 공급할 수 있습니다. 


공급현황

이번 우선공급 물량은 고덕강일 2BL 142세대입니다. 구체적인 우선공급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고덕-강일-2BL-우선공급-물량-현황


입주자선정방법

위 공급대상자 기관추천대상자, 장애인, 신혼부부,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공급대상자는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인 70%, 2인 60%) 이하 → 배점합산→ 모집공고일 현재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급신청자 → 추첨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이때 배점합산 기준은 일반공급 대상자와 동일합니다.

장애인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인 70%, 2인 60%) 이하→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 배점합산 → 모집공고일 현재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급신청자 → 추첨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배점합산 기준은 일반공급 대상자와 동일합니다. 

(예비)신혼부부,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가족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2인 60%) 이하 → 순위 → 배점합산 → 모집공고일 현재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급신청자 → 추첨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신혼부부는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가족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 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 2순위 : 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동 순위자 배점기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혼부부-자녀가-만-6세-이하인-한부모-가족의-동순위자-배점기준표



신청(청약)방법

이번 서울시 제1차 국민임대주택의 청약은 공급대상별 선순위와 후순위에 따라 접수일정과 접수방법이 상이하니 해당 일자에 맞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청약)일정

  • 공급(일반, 주거약자) 선순위 자격대상자, 우선공급 대상자
    • 인터넷 청약 : 2024. 10. 7.(월) 10:00 ~ 2024. 10. 11.(금) 17:00
    • 방문청약 : 2024. 10. 8.(화) ~ 2024. 10. 11.(금) 10:00 ~ 17:00

  • 공급(일반, 주거약자) 후순위 자격대상자 
    • 인터넷 청약 : 2024. 10. 24.(목) 10:00 ~ 17:00
    • 방문청약 : 불가



신청(청약) 장소

인터넷 청약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i-sh.co.kr/app)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PC와 모바일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바로가기


신청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제1차-국민임대주택-인터넷-신청(청약)-흐름도


방문청약

방문청약은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 등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방문신청은 단 3일간 진행되며 신청 단지별로 신청일자가 상이하니 신청단지의 방문청약 접수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4. 10. 8.(화) : 강남구, 송파구, 강서구, 성동구, 노원구, 의정부시 내 단지
  • 2024. 10. 10.(목) : 강동구, 구로구 내 단지
  • 2024. 10. 11.(금) : 성북구, 마포구, 서초구, 양천구, 은평구, 중랑구 내 단지

방문접수 장소는 "서울주택도시공사 2층 대강당(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3호선 대청역 8번 출구)"이며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확인방법

청약신청 전에 청약은행, 청약납입횟수, 신청순위 배점항목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청약통장 납입 횟차는 통장에 나타난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니 미리 순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횟수 확인방법 : 인터넷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applyhome.co.kr) 홈페이지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선택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 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 확인


청약통장 확인 바로가기



    임대조건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인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에 의거 표준 임대보증금을 산정합니다. 기본 임대료는 아래 공급현황 상세자료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로 구성이 됩니다. 하지만 신청자는 자신의 자산여건에 맞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이라고 합니다. 전환을 원하는 경우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범위에서 100만 원 단위로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환금액에 대한 금리는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7%,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시 3.5%를 적용합니다.


    임대조건 및 임대료 인상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정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갱신 계약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만큼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되거나 퇴거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하나,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자체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및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 계약시
    10% 이하 100% 110%
    10% 초과 30% 이하 110% 120%
    30% 초과 120% 140%
    소득기준 초과비율 50% 초과
    또는 자산 초과인 경우 할증비율
    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이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또한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중 세대원수에 따른 신청 가능 면적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당첨자 발표 및 입주계약

    서울시-제1차-국민임대주택-입주자-모집-절차-및-일정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국민임대주택은 청약신청 후 바로 당첨자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합니다.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되시면 본격적으로 입주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일 : 2024. 11. 8.(금) 16:00 이후

    • 확인방법


    당첨자 발표

    국민임대주택의 당첨자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택에 바로 입주하실 수도 있지만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공가가 발생할 시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발표일 : 2025. 3. 28.(금) 16:00 이후

    • 확인방법

     

    입주계약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시면 입주계약 후 입주일정에 따라 입주하시게 됩니다. 입주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 임대보증금의 20%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조건을 변경(상호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i-sh.co.kr) 관할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해 전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지역 주거안심센터 찾기


    입주계약은 2025. 4. 9.(수) ~ 2025. 4. 11.(금) 10:00 ~ 17:00에 이루어지며 온라인 또는 방문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전자계약시스템 바로가기


      • 모바일은 부동산 전자계약 어플을 다운로드 하신 후 진행


    안드로이드 앱 다운로드 애플(IOS) 앱 다운로드


    입주방법

    입주계약이 완료된 후 최종적으로 입주하기 위해서는 잔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잔금을 납부한 후 이사집이 도착하고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야 열쇠가 교부되기 때문입니다.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보다 입주하는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서울시-2024년-제1차-국민임대주택-입주자격-신청방법-임대료-및-입주절차-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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