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완벽정리

이 글은 행복주택에 대한 연속된 글로서 아래 순서대로 게시할 예정입니다. 행복주택 신청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행복주택 신청방법
  2. 행복주택 공급(입주)대상
  3. 행복주택 신청자격(조건)
  4. 무주택 세대구성원 및 주택의 의미
  5. 소득, 자산, 자동차 산정 및 조사방법
  6.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방법
  7. 서류제출대상자 서류발급 및 제출방법
  8. 임대료 등 임대조건 및 입주절차


행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각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에서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시중 시세보다 저렴(60~80%)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이 글에서는 행복주택의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개요

행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각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공급주체가 다릅니다. 따라서 공급주체별로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및 신청(청약)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방법은 인터넷 신청이 원칙이나 입주자 모집공고별로 현장접수만 가능한 경우도 있있습니다. 입주를 희망하는 지역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신청방법을 위주로 공급물량이 많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행복주택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대원수별 신청 가능 면적

  • 세대원 수 1명 : 전용면적 35㎡ 이하(단, 중증장애인의 경우 전용면적 50㎡ 이하도 가능)
  • 세대원 수 2명 : 전용면적 25㎡ 초과 ~ 44㎡ 이하(단, 중증장애인의 경우 전용면적 50㎡ 이하도 가능)
  • 세대원 수 3명 : 전용면적 35㎡ 초과 ~ 50㎡ 이하
  • 세대원 수 4명 이상 : 제한 없음

대학생 계층, 세대원인 청년 계층,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세대주인 청년 계층은 신청자 본인만 세대원수로 인정(1인)되며, 전용면적 35㎡ 이하의 주택만 공급 가능합니다. 행복주택은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합니다. 만약 공급대상(계층)을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대학생, 청년 등 행복주택에 신청가능한 공급(입주)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행복주택 청약 신청은 원칙적으로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신청만 가능합니다. 다만, 인터넷 등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해서 현장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

행복주택은 인터넷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홈페이지, 서울시는 SH인터넷청약시스템·경기도는 GH주택청약센터 및 각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Lh 청약플러스 바로가기 서울 청약시스템 바로가기 경기 청약센터 바로가기



모바일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의 LH청약플러스의 경우 인터넷 신청 외에도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앱을 설치하여 신청하시면 되고 신청방법은 인터넷과 동일합니다.


안드로이드 앱 다운로드 애플(IOS) 앱 다운로드


현장방문 신청

현장방문 신청장소와 방문일자는 주택단지별로 다르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방문신청을 하실 때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기타 배점관련 서류 등을 지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배점관련 서류는 입주자 선정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서류로 구체적인 항목은 아래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청약)절차

신청(청약) 전 준비사항



행복주택 신청전에 미리 아래 사항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금융·네이버·토스·KB국민인증서) 준비
  •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등본 포함)
  • 주민등록초본(당해 주택공급지역 계속 거주기간 확인)
  • 청약저축(순위 및 납입인정횟수 확인)
  •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확인(자세한 내용은 아래 소득, 자산, 자동차 산정 및 조사방법 확인)

신청(청약) 입력 순서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로그인 → 지구(블록) 및 주택형 선택 → 우선/일반공급, 순위, 공급상세유형 선택 → 청약신청에 관한 필수 확인사항 확인 →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시스템 이용약관 동의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신청서 입력내용 확인 및 제출 순으로 입력하시면 신청 완료입니다.

         

    신청(청약) 연습하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LH청약플러스에서는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실제 임대주택 청약신청과 사용자 화면 및 절차가 동일한 연습하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있습니다. 신청(청약) 전 준비사항을 미리 준비하시고 실제 신청과정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신청방법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연습 바로가기




    주택청약종합저축 확인

    행복주택의 입주대상 중 청년계층과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 필요합니다. 청약신청 전에 청약은행, 청약납입횟수, 신청순위 배점항목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청약통장 납입횟수는 통장에 나타난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니 미리 순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횟수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applyhome.co.kr) 홈페이지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선택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 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 확인


    청약통장 확인 바로가기



    중복신청 등 유의사항



    • 동일한 공급유형(국민↔국민, 행복↔행복 등) 내에서 중복신청도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에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①입주자 모집공고일, ②신청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됩니다.
    • 또한 다른 공급유형으로 중복신청(국민↔행복 등)도 가능하며 신청 후 둘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입주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 후 입주한 경우에는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처리 됩니다.  

    •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사람도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 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대학생·청년 계층 : 6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무자녀 6년, 자녀 1명 이상 10년 /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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