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공급(입주)대상 완벽정리

이 글은 행복주택에 대한 연속된 글로서 아래 순서대로 게시할 예정입니다. 행복주택 신청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행복주택 신청방법
  2. 행복주택 공급(입주)대상
  3. 행복주택 신청자격(조건)
  4. 무주택 세대구성원 및 주택의 의미
  5. 소득, 자산, 자동차 산정 및 조사방법
  6.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방법
  7. 서류제출대상자 서류발급 및 제출방법
  8. 임대료 등 임대조건 및 입주절차


행복주택은 공급(입주)대상별로 입주(신청)자격 및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됩니다. 따라서 행복주택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 어느 계층, 즉 어느 공급 또는 입주대상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행복주택은 어떠한 사람들이 입주신청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공급 및 입주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급(입주)대상 확인방법

행복주택은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계층,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에게 공급합니다. 하지만 해당 주택단지별로 공급대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공급대상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는 방법은 공급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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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입주) 대상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 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대학의 범위에서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 대학은 제외합니다.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합니다.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다른 예술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 포함) 및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연구기간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제외합니다.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예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확동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계층

  •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자

한부모 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을 제출해야 하며, 입주 전까지 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 여부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확인합니다.



고령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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