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임대료 등 임대조건 및 입주절차 완벽정리

이 글은 행복주택에 대한 연속된 글로서 아래 순서대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신청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행복주택 신청방법
  2. 행복주택 공급(입주)대상
  3. 행복주택 신청자격(조건)
  4. 무주택 세대구성원 및 주택의 의미
  5. 소득, 자산, 자동차 산정 및 조사방법
  6.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방법
  7. 서류제출대상자 서류발급 및 제출방법
  8. 임대료 등 임대조건 및 입주절차


이 글에서는 최종 당첨자(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진행되는 입주계약과 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입주자 순위 조회

대부분의 행복주택은 예비입주자 모집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모집방식이란 입주자 모집 공고시점에 공가가 없어 바로 입주할 수 없어도 대기자(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가 발생 시 입주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모집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행복주택에 당첨되었다고 하여도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첨부터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러한 입주순위는인터넷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 순위는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 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므로 수시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비입주자 순위는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고객서비스 → 나의 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화면에서 하시면 됩니다.


입주자 순위 조회 바로가기



입주계약

입주 순번에 도래하였을 경우에는 청약시 기재된 주민등록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통보합니다.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인터넷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홈페이지예비입주자 개인정보 변경에서 변경하여야 합니다.



임대료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인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에 의거 표준 임대보증금을 산정합니다. 하지만 행복주택 모집공고시 임대조건이 같이 공고가 되기 때문에 복잡하게 계산하실 필요는 없이 공고문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로 구성이 됩니다. 하지만 신청자는 자신의 자산여건에 맞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이라고 합니다. 전환을 원하는 경우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범위에서 100만 원 단위로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환금액에 대한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와 시장 전월세 전환율 등을 참고하여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모집공고에 함께 공고를 하고 있으니 개별 모집공고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현재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7%,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시 3.5%를 적용 중




임대조건 및 임대료 인상

행복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정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고 입주대상별 최대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청년 계층 : 최대 6년
  •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 무자녀는 최대 6년, 자녀 1명 이상은 최대 10년
  •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 최대 20년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음

만약 갱신 계약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만큼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되거나 퇴거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 계약시
10% 이하 110% 120%
10% 초과 30% 이하 120% 130%
30% 초과 130% 140%

또한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중 세대원수에 따른 신청 가능 면적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행복주택-임대료-등-임대조건-및-입주절차-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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