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 선정방법 및 당첨자 확인 방법

이 글은 행복주택에 대한 연속된 글로서 아래 순서대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신청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행복주택 신청방법
  2. 행복주택 공급(입주)대상
  3. 행복주택 신청자격(조건)
  4. 무주택 세대구성원 및 주택의 의미
  5. 소득, 자산, 자동차 산정 및 조사방법
  6.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방법
  7. 서류제출대상자 서류발급 및 제출방법
  8. 임대료 등 임대조건 및 입주절차


행복주택은 경쟁이 높기 때문에 신청(입주)자격을 갖추었다고 해서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계층별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최종 입주(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이 글에서는 행복주택을 신청(청약)한 후에 서류제출당첨자와 최종 당첨자를 확인하는 방법과 최종 당첨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주자 선정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절차

행복주택-입주자-선정절차



서류제출대상자 확인방법

서류제출대상자는 본격적인 소득 및 재산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인터넷 청약 시 신청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을 바탕으로 중복신청자 등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추첨을 통해 일정배수 이상의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서류제출대상자 및 당첨자는 개별적으로 문자 등을 통해 연락을 합니다.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LH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홈페이지 → 상단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 대상자 명단에서 가능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로 확인되신 사람들은 입주공고문에 명시된 날짜까지 인터넷과 모바일 앱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발송주소로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 서류접수방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 고객서비스 → 온라인 신청 → 온라인서류제출 → 청약신청에서 하시면 됩니다. 

등기우편 제출시 주의하실 점은 서류제출기간 마감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되니 기한내에 반드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확인 방법

예비 입주자 명단은 인터넷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홈페이지 또는 ARS(1661-7700)을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첨명단 조회방법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 청약 → 당첨/낙첨 결과조회" 화면에서 하시면 됩니다.  



입주자 선정방법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우선 계층별 입주자 순위에 따라 선정한 후에 동순위자에 대해서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1순위 : 해당 주택 건설 지역 또는 인접 지역이 거주지 이거나 소득 근거지(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소득 근거지 : 사업자 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 :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이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함
  • 2순위 :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이 속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제1순위 또는 제2순위 지역에 거주 등을 할 필요가 없고 둘 중에 한명만 거주 또는 소득 근거지를 두고 있어도 해당 순위에 해당됩니다.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는 별도의 입주자 선정순위가 없습니다.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바로 전산 추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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