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소득, 자산(재산), 자동차 산정 및 조사방법 완벽정리

이 글은 행복주택에 대한 연속된 글로서 아래 순서대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신청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행복주택 신청방법
  2. 행복주택 공급(입주)대상
  3. 행복주택 신청자격(조건)
  4. 무주택 세대구성원 및 주택의 의미
  5. 소득, 자산, 자동차 산정 및 조사방법
  6.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방법
  7. 서류제출대상자 서류발급 및 제출방법
  8. 임대료 등 임대조건 및 입주절차


행복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 자산, 자동차의 가액이 일정요건 이하여야만 합니다. 

이 글에서는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을 결정짓는 소득, 자산, 자동차를 어떻게 산정하고 어떻게 조사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 산정 및 조사방법

소득기준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100% 월평균 소득 110% 월평균 소득 120%
1인가구 - - 4,179,557원
2인가구 - 5,957,283원 6,498,854원
3인가구 7,198,649원 7,918,514원 8,638,379원
4인가구 8,248,467원 9,073,314원 9,898,160원
5인가구 8,775,071원 9,652,578원 10,530,085원
6인가구 9,563,282원 10,519,610원 11,475,938원


산정 및 조사방법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이러한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은 국세청(hometax.go.kr)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산정하고 다음의 소득이 이에 해당합니다.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는 제외)
    • 하역(항만) 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 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받고 받는 급여 및 수당을 말합니다. 자활근로자 근로내역으로 산정합니다.

  • 공공일자리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으로 산정합니다.


사업소득

 

재산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임대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는 이자소득 △민간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연금소득이 있으며 국세청(hometax.go.kr) 종합소득 자료로 산정합니다.

 

기타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을 말합니다.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등이 있습니다.



총자산 산정 및 조사방법

총자산 가액은 부동산, 금융재산 등을 포함한 전체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 부동산은 시가가 아닌 시가표준액(토지는 개별공시가격, 건축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자동차는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의 가액 합계를 말하며 시세가 아닌 보험개발원에서 확인한 중고시세를 반영합니다.

  • 보통예금 등 요구불 예금은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으로 산정하고 정기예금 등 저축성 예금은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으로 산정합니다.

  • 보험 또는 연금은 해약하는 경우 받게될 환급금으로 산정하고, 주식 등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산정합니다.

  • 주택, 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은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또는 전세금으로 산정합니다.

  • 조합원입주권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으로,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 평가 금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부채는 임대보증금, 금융회사나 공공기관, 법에 근거한 공제회, 서민금융진흥원 등의 대출금만 인정되며 개인적인 사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간 사채라도 법원 판결문, 화해·조정 조서로 확인된 경우에는 부채로 인정됩니다.




자동차 산정 및 조사방법

자동차는 총자산 기준에도 포함되지만 별도로 개별 자동차 가액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차량가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을 적용하는데 인터넷 보험개발원(kidi.or.kr) 홈페이지에서 쉽게 조회가능합니다. 이때 차량가격에 옵션가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 차량 가액 조회하기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조금을 받고 구입한 저공해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액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장애인 사용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자산 및 자동차 기준에서 제외합니다. 해당 동일 세대 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보조금을 받고 구입한 저공해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액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차량가격에 옵션가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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