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무주택 세대구성원 및 주택의 의미

이 글은 행복주택에 대한 연속된 글로서 아래 순서대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신청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행복주택 신청방법
  2. 행복주택 공급(입주)대상
  3. 행복주택 신청자격(조건)
  4. 무주택 세대구성원 및 주택의 의미
  5. 소득, 자산, 자동차 산정 및 조사방법
  6.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방법
  7. 서류제출대상자 서류발급 및 제출방법
  8. 임대료 등 임대조건 및 입주절차


행복주택의 신청자격은 기본적으로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무주택 요건은 신청시부터 입주까지 유지합니다. 또한 2년마다 갱신할때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세대의 의미, 주택의 범위,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대의 의미

행복주택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성년자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 무주택이어야 하는 세대란 다음을 말합니다.



  •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 되어 있는 배우자도 포함 → 분리배우자)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다만, 대학생과 청년 계층의 경우 신청자 본인만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의 범위

주택은 주택법상의 주택으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것을 말합니다.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봅니다. 또한 주택에는 주택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을 모두 포함합니다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아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3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80㎡ 이하인 단독주택
    •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 멸실,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거나 매매 외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

  •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2024. 1. 1.부터 12. 31. 까지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일 것
    •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이 2억 원(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일 것
    • 해당 주택의 취득일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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