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신청자격 완벽정리(2024년)

이 글은 행복주택에 대한 연속된 글로서 아래 순서대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신청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행복주택 신청방법
  2. 행복주택 공급(입주)대상
  3. 행복주택 신청자격(조건)
  4. 무주택 세대구성원 및 주택의 의미
  5. 소득, 자산, 자동차 산정 및 조사방법
  6.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방법
  7. 서류제출대상자 서류발급 및 제출방법
  8. 임대료 등 임대조건 및 입주절차


행복주택은 공급(입주)대상별로 입주(신청)자격 및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행복주택의 공급(입주)대상자별 소득, 자산, 자동차, 청약저축 등 입주자격(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급(입주) 대상

행복주택의 공급(입주)대상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 5개 계층으로 구분합니다.

  • 대학생 : 대학에 재학중 또는 입·복학 예정인 대학생과 대학을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자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미만인 자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인 사람
  •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

행복주택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성년자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 무주택이어야 하는 세대구성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배우자(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 되어 있는 배우자도 포함 → 분리배우자)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다만, 대학생과 청년 계층의 경우 신청자 본인만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무주택 판단방법과 관련한 주택의 범위,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주택 판단방법 바로가기




소득기준

대학생 계층

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단, 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에는 110%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2023. 3. 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1인은 10%를 가산하고, 2인은 20%를 가산합니다. 2024. 3. 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이전에 출생한 기존 미성년 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합니다.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100% 월평균 소득 110% 월평균 소득 120%
1인가구 - - 4,179,557원
2인가구 - 5,957,283원 6,498,854원
3인가구 7,198,649원 7,918,514원 8,638,379원
4인가구 8,248,467원 9,073,314원 9,898,160원
5인가구 8,775,071원 9,652,578원 10,530,085원
6인가구 9,563,282원 10,519,610원 11,475,938원


청년 계층

해당 세대의(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자 본인)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단, 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에는 110%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2023. 3. 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1인은 10%를 가산하고, 2인은 20%를 가산합니다. 2024. 3. 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이전에 출생한 기존 미성년 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합니다.

※ 해당세대 :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는 신청자 본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 / 신청자가 세대원 또는 단독 세대주인 경우는 신청자 본인만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100% 월평균 소득 110% 월평균 소득 120%
1인가구 - - 4,179,557원
2인가구 - 5,957,283원 6,498,854원
3인가구 7,198,649원 7,918,514원 8,638,379원
4인가구 8,248,467원 9,073,314원 9,898,160원
5인가구 8,775,071원 9,652,578원 10,530,085원
6인가구 9,563,282원 10,519,610원 11,475,938원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여야 합니다. 단,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에는 130%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2023. 3. 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1인은 10%를 가산하고, 2인은 20%를 가산합니다. 2024. 3. 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이전에 출생한 기존 미성년 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합니다.

※ 해당세대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범위와 동일
가구원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110% 120% 130% 140%
2인가구 - 5,957,283원 6,498,854원 7,040,426원 7,581,997원
3인가구 7,198,649원 7,918,514원 8,638,379원 9,358,244원 10,078,109원
4인가구 8,248,467원 9,073,314원 9,898,160원 10,723,007원 11,547,854원
5인가구 8,775,071원 9,652,578원 10,530,085원 11,407,592원 12,285,099원
6인가구 9,563,282원 10,519,610원 11,475,938원 12,432,267원 13,388,595원


고령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단, 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에는 110%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2023. 3. 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1인은 10%를 가산하고, 2인은 20%를 가산합니다. 2024. 3. 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이전에 출생한 기존 미성년 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합니다.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100% 월평균 소득 110% 월평균 소득 120%
1인가구 - - 4,179,557원
2인가구 - 5,957,283원 6,498,854원
3인가구 7,198,649원 7,918,514원 8,638,379원
4인가구 8,248,467원 9,073,314원 9,898,160원
5인가구 8,775,071원 9,652,578원 10,530,085원
6인가구 9,563,282원 10,519,610원 11,475,938원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소득, 자산, 자동차 기준없이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소득의 산정과 조사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 산정 및 조사방법




총자산 기준

대학생 계층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2023. 3. 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총자산에서 1인은 10%를 가산(1억 9백만 원)하고, 2인은 20%를 가산(1억 1천 9백만 원)합니다. 2024. 3. 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이전에 출생한 기존 미성년 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합니다.


청년 계층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27,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2023. 3. 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총자산에서 1인은 10%를 가산(30,000만 원)하고, 2인은 20%를 가산(32,800만 원)합니다. 2024. 3. 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이전에 출생한 기존 미성년 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합니다.



신혼부부·한부모 가족·고령자 계층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34,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2023. 3. 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총자산에서 1인은 10%를 가산(38,000만 원)하고, 2인은 20%를 가산(41,400만 원)합니다. 2024. 3. 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이전에 출생한 기존 미성년 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합니다.


총자산의 산정과 조사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자산 산정 및 조사방법



자동차 기준

대학생 계층은 신청자 본인이 자동차 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외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고령자 계층은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가액이 3,70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2023. 3. 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자동차 가액에서 1인은 10%를 가산(4,079만 원)하고, 2인은 20%를 가산(4,450만 원)합니다. 2024. 3. 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이전에 출생한 기존 미성년 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합니다.

자동차의 산출대상, 산정및 조사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산정 및 조사방법



주택청약저축 가입요건

청년계층과 신혼부부·한부모 가족의 경우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년과 한부모 가족은 본인만, 신혼부부는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증명하면 됩니다.

주택청약저축의 가입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방법은 아래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입주자격-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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