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임대 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 총정리

전세임대주택이란 저소득계층과 청년 등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러한 전세임대주택은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1. 기존 주택 전세임대
  2.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3.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전세임대 1형
  4.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전세임대 2형
  5. 청년 전세임대



이 글에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 전세임대 주택의 입주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 전세임대 주택이란?

청년 전세임대란 청년층(대학생·취업 준비생·19세~39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LH 등에서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다시 저렴하게 청년층에게 재임대합니다.

재임대 방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 등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청년 전세임대 주택은 LH 등의 입주자 모집 공공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는 방법은 공급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LH 모집공고 바로가기 서울 모집공고 바로가기 경기 모집공고 바로가기



대상주택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에서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이 가능한 주택(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 / 주택가격)이 90%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입주(신청)자격

청년 전세임대 주택은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19~39세 : 신청일 현재 미혼인 무주택 청년
  • 대학생 : 신청일 현재 미혼이며 신청연도 입·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19세 미만 39세 초과 대학생 ☞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 및 연접지역으로만 신청 가능
  • 취업준비생 : 신청일 현재 미혼이며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9세 미만 39세 초과 청년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순위

전세임대 주택의 입주자는 신청(입주)자격을 갖춘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아래 입주순위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 1순위 : 별도의 소득 및 자산요건은 없으며,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 차상위 계층 가구의 청년
    • 자립준비청년 :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예정자 포함) 한지 5년 이내인 자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 청소년복지시설을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 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2순위 :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3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자
  • 3순위 :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총자산 27,30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자




신청(청약)방법

행복주택 청약 신청은원칙적으로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신청만 가능합니다. 관련 서류제출은 신청(청약)시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청약)장소

✅ 인터넷 신청 : 인터넷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홈페이지서울시는 SH인터넷청약시스템·경기도는 GH주택청약센터및 각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Lh 청약플러스 바로가기 서울 청약시스템 바로가기 경기 청약센터 바로가기


✅ 모바일 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LH청약플러스의 경우 인터넷 신청 외에도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앱을 설치하여 신청하시면 되고 신청방법은 인터넷과 동일합니다.


안드로이드 앱 다운로드 애플(IOS) 앱 다운로드


✅ 신청(청약) 연습하기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LH청약플러스에서는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실제 임대주택 청약신청과 사용자 화면 및 절차가 동일한 연습하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있습니다. 신청(청약) 전 준비사항을 미리 준비하시고 실제 신청과정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신청방법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연습 바로가기


제출할 서류 목록

전세임대 주택은 국민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과는 달리 청약 또는 청약 후 바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할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되어야 하며 모든 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 공통제출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해당될 경우 제출할 서류 : 대학생 증명서류(재학·휴학증명서, 합격통지서 등),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본인, 부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원금액 및 월임대료

지원금액

  • 단독거주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2억 원 / 광역시(세종시 포함) 9천5백만 원 / 기타 도 지역 8천5백만 원
  • 공동거주(셰어형)
    • 2인 거주 : 수도권 1.5억 원 / 광역시 1.2억 원 / 기타 도 지역 1억 원
    • 3인 이상 거주 : 수도권 2억 원 / 광역시 1.5억 원 / 기타 도 지역 1.2억 원

청년 전세임대 셰어하우수는 입주자격을 갖춘 청년 2~3인이 공동거주할 주택을 물색하여 입주하는 주택입니다. 셰어형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 단독형으로 신청한 후 셰어형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동성만 가능하지만 남매의 경우에는 이성도 가능합니다.

지원별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때 전세금은 단독 거주자는 지원한도액의 150%, 공동거주자는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여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월임대료

지원받은 금액에 따라 연 금리 1~2%를 적용하여 월 임대료를 산정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0.2~0.5%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

  • 4천만 원 이하 : 연 1.0%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연 1.5%
  • 6천만 원 초과 : 연 2.0%

✅ 우대금리

  • 청년 1순위 : 0.5%
  • 미성년 자녀 :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이상 0.5%(단, 최저금리는 1.0%)


계약방식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이 가능해야 합니다. 보증부 월세 및 월세 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 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 월세 주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수도권(60만 원), 광역시(45만 원), 기타지역(40만 원) 한도의 보증부 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임대기간

청년 전세임대 주택의 임대기간은 2년입니다.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시 2년 단위로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장 거주기간은 10년입니다. 

입주 후 혼인한 경우에는 2년 단위로 5회까지 추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최장 20년 거주 가능). 만약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전세임대 1유형 재계약시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전녀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5%,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이 가능하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80%까지 할증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할증구간 할증비율(임대료 기준)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월평균 소득의
50% ~ 70%
73.5% ~ 77% 10% 20%
77%~91% 20% 40%
91%~105% 40% 80%
월평균 소득의
70~100%
100%~105% 4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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